국민연금은 기본으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시죠? 그러나 국민연금을 내가 줄곧 받다가 내가 사망하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기보다는,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본인이 낸 금액 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망 후에는 유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낸 금액만큼을 환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평생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수령액 계산 방식
•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험료) + 정부가 지원한 금액 + 국민연금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합니다.
• 오래 살수록 본인이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이 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 남은 금액을 일괄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 사망 시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본인이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아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25세 미만의 자녀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 무관)
3. 60세 이상의 부모님 (본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유족연금 지급 조건
• 본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거나, 연금을 수령 중이었다면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유족이 없으면?
•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유족이 없으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다 받는다”기보다는, 본인의 기대수명 동안 평생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사망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유족이 없다면 납부 금액에 상응하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자세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노후대비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렇게 3개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데요~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켜주는 국민연금이 있어 든든하긴 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래요.
원더풀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