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5일,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이었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사망하는것은 가끔씩 접하였는데요. 방송인이라 더욱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던건 사실입니다. 사망 직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봐서는 그로인해 심적으로 힘듦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망 이후 근로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아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mbc
오 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하여 활동해 왔으며, 사망 전 특정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료 기상캐스터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일부 동료들이 오 씨를 배제한 별도의 단체 채팅방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간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 씨 역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직권 조사 및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프리랜서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여러가기 문제들이 있을수 있겠는데요~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프리랜서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
현재 한국 노동법(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 근로자: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됨 → 근로기준법 보호 X
MBC 기상캐스터처럼 방송업계 프리랜서들은 출퇴근도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도 받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사각지대 때문에, 오요안나 씨와 같은 프리랜서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 프리랜서도 ‘노무 제공자’로 인정해 보호 대상 확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만 보호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고용노동자(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도 포함하도록 개정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확대 적용 가능함.
✔️ 괴롭힘 입증 책임 완화
현재는 피해자가 괴롭힘을 증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움.
→ 가해자의 반복적·의도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기준 마련 필요.
✔️ 회사 외부에서도 신고·조사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가 직접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 가해자가 관리직이거나 내부 인맥이 있으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나 제3의 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시스템 필요.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현재 노동법은 신체적 피해(산업재해) 중심으로 보호하지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향 필요.
3.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증거 없으면 피해자만 손해? 해결 가능할까?
솔직히,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 가능한 개선 방향
1️⃣ 정황 증거도 인정하는 법적 기준 마련
현재는 녹취, 이메일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지만,
👉 지속적인 업무 배제, 단체 카톡방 왕따 등 정황 증거도 법적으로 인정해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함.
2️⃣ 익명 신고 시스템 확대
▶️ 내부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창구 운영 필요.
3️⃣ 회사가 아닌 ‘외부 기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법 개정
▶️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면, 가해자와 친한 상사들이 사건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큼.
👉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4️⃣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 후 경고 조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책임을 강화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
결론: 개선 가능성은?
프리랜서도 보호받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 방송사·기업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부담(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 증가)이 커짐.
-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함.
-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 조사 시스템이 필요함.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큼.
결국,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 당장 법이 바뀌진 않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사망은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곳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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