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대요.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국민입장에서 몇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1. 해외로 이민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민을 떠난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 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가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미국 달러등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매월 수령이 가능하고, 기본 송금 수수료도 공단이 부담합니다. 만약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데요. 조금 앞당겨 받거나 미뤄서 받을 수도 있어요. 미리 받는것은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가 1년 앞당겨질때마다 연금액이 6% 삭감돼요.
연금을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기본 연금의 30%가, 4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24%가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연금 수령을 1년 미룰때마다 연금액은 7.2%씩 늘어 나요. 2년이면 14.4%, 5년이면 최대36% 늘어나요. 물론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3.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은 수급기간을 설정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사망시까지 평생 지급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국민연금 보혐료 내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하게 내기만 해도 신용점수가 올라가요. 2021년 1월부터 신용평가에 국민연금 납부 정보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성실 납부 개월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3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최대 4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군대갔다오면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는데요. 출산,실업,군 복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경우 가입 시간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연금 납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딘제도'가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시간을 인정. |
실업크레딧: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는경우, 국가가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
출산크레딧: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 |
6. 부부가 가입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연금 제도로, 부부가 각자 가입하고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운다면 누구나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부부 중 한명이 전업주부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 이라고 해요.
7.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받는다.
배우자나 만 19세미만 자녀, 만 62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월 2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6,300원이예요. 부양가족 연금은 가구당 한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서야 합니다.
8.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 받는다.
요즘처럼 물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노후에는 받는 국민연금이 생활에 별 보템이 안될것이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연금을 받을때가 되면과거의 소득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소득재평가가 이루어져요.예를 들어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재평가율을 반영해 현재 가치인 798만2천원으로 소득이 인정되는거예요.
또한 매년 1월,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도 인상해요. 이는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랍니다. 올해에도 연금 지급액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만큼 올랐다고 합니다.
9.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수급권 보호금액 (올해 기준 185만원)이하의 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기에,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당하더라도 월 185만원이하의 연금액은 법원에서 신청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대형투자자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일본 공전역금과 함께 세계3대 연금기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금 적립금이 1,113.6조원 (올해 5월말기준) 규모로, 전 세계 기업 중 9위인 대만 TSMC 의 시가 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이렇게 10가지만 알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든든한기분이 드네요. 오늘도 건강하루 되시구요. 점프오벌더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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