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한그대 멋져요

아이가 있는 집은 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Dreaming40 2024. 10.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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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하나 키울때드는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입히고 먹이고 시키고~^^; 나라에서는 양육비를 보조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돼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은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지급됩니다.


지원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8세 마만의 자녀가 있고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돼요. 홀벌이,맞벌이 모두 기준을 동일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1인당 80만원이었는데 , 새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예를 들어,  12살과 9살의 자녀가 있는경우 , 최대 2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래요.

원더풀걸이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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